재판부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기일에 선고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심석희(22)쇼트트랙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재판 기일 연장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4일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고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수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기일 연장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에도 해당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런 요청을 수용하면 검찰은 수사시간을 더 벌게 된다. 반대의 경우에는 이날 결심을 하고, 다음 기일에 선고하게 된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16일 훈련 중 심 선수를 수십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심 선수를 조 전 코치가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됐다.
검찰은 재판부가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 전 코치의 공소 사실에서 심 선수가 나중에 폭로한 성폭행 혐의 관련 범행을 공소 철회해 추가 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