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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시켜줄게"…SNS로 미성년자에 접근해 성희롱한 기획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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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시켜줄게"…SNS로 미성년자에 접근해 성희롱한 기획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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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가수로 데뷔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희롱 발언을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윤모(4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윤씨는 면접을 보러 온 A양(18)에게 "강간을 당했냐"라거나 "애인을 사귀어본적 있냐", "경험을 해봤냐"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로 A양에게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연락을 달라"며 접근했다. 윤씨는 "내가 대표인데 신인 발굴에 관심이 있다. 페이스북 프로필을 보고 관심이 생겼다"며 만남을 제안했다.


첫 만남 이후 A양이 친구를 데려가자 윤씨는 "내가 널 때릴까봐 아니면 추행할까봐 친구를 데려왔냐"며 "넌 처음 봤을 때부터 아무 생각없이 어른 믿고 다니다가 강간도 당한 애 같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해 11월 윤 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윤 씨가 A양에게 성추행 시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는 "성 인지 교육을 한 것이지 성희롱을 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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