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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잦은 장보고대교에 9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레이더식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 2대를 설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장보고대교의 제한 속도는 60㎞이지만 도로가 직선이고 장애물이 없어 과속으로 인한 사망 등 교통사고가 발생해, 올해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신지면 송곡과 고금 상정 방면에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무인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가 단속이 목적이 아닌 운전자들의 과속방지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무인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은 도로교통공단에 인수 검사 통과 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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