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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총수 등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안건 찬반 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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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앞으로 상장기업은 총수를 비롯한 전체 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안건 찬반현황, 임기·연임회수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미등기 임원의 평균 보수 등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사회 회차별 참석 현황과 안건별 찬반 현황 기재 대상이 사외이사에서 사내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로 변경됐다. 그동안 총수나 총수 일가가 계열사들의 사내이사를 겸직해 왔지만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안건을 심의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상장사들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여부도 공시해야 한다.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와 경영진에 조언하고 주요 업무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인 경우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해 금감원이 2017사업연도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기업 1087곳의 이사회 공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86.0%인 935곳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도 공시 대상이며 이사 선임과 관련된 공시 내용도 확대됐다. 기존 선임 배경, 추천인, 활동 분야, 최대주주와의 관계 외에 임기와 연임 여부 및 연임 회수 등 정보가 추가됐다. 특히 사외이사는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사외이사 후보 선정과 관련해 내부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주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미등기임원의 평균 급여액도 별도로 분류해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임직원 보수의 경우 등기임원은 개인별로 공시되고 일반 직원은 전체 인원의 급여총액과 1인 평균 급여액이 공시되고 있으나 미등기임원은 별도로 분류돼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미등기임원도 일반 직원처럼 전체 인원의 급여총액과 1인당 평균 급여액이 공개된다.


최대주주 관련 사항도 앞으로는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최대주주 변동 내역란에 변동요인이 추가됐다. 최대주주와의 주식양수도 계약, 유상증자 참여, 전환권 등 권리 행사, 분할ㆍ합병, 증여, 장내 매매 등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한 원인 행위를 기재해야 한다. 임원 현황란에는 등기임원 여부, 담당업무 외에 '최대주주와의 관계'가 추가됐다.


이밖에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은 사업보고서상 배치 위치가 상향 조정됐으며 경영상 주요 계약 작성 대상에 '기술 이전계약'이 추가됐다.


금감원은 "기업의 내부통제 관련 공시 충실화를 위해 내부통제 활동, 감사(위원회)에 대한 내부 지원조직 현황 등을 서식에 반영했다"면서 "또한 투자자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의 제공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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