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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 물류비 전가…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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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 물류비 전가…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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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롯데마트가 지위상 납품업체에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롯데마트를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롯데마트는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5년 동안 300여개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위원회는 롯데마트의 의견 회신을 받은 후 위법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 규모가 유통업계 최대 규모인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심사보고서를 소부했고 롯데에 의견회신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정식 규제절차인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어느정도 과징금 규모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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