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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서울경찰청장 "'靑앞 기습시위' 김수억, 체포 요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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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서울경찰청장 "'靑앞 기습시위' 김수억, 체포 요건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6명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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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1일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뒤 체포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과 관련해 연행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원 청장은 "집회·시위 상황에 대비하는 경찰 입장은 변함없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 행위 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게 경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해산명령도 없이 체포부터 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해산명령은 신고된 집회나 회견이 불법시위로 변질될 때 경찰이 재량으로 한다. (애초에) 금지장소였기 때문에 해산명령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날(18일) 체포한 건에 대해서는 집회금지장소이고 사안의 명백성이나 도로로 뛰어든 긴급성, 경찰에 강력히 저항하는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요건이 돼서 체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20일 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 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혐의,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5일 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의 집시법 위반 혐의,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의 미신고 집회 혐의 등 총 6건을 병합했다.


경찰은 18일 미신고 집회 당시 김 지회장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대표단) 소속 6명을 현행범 체포한 바 있다.


이들은 당일 오후 3시께 집회금지 구역인 서울 종로구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단은 "여러 점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측면이 많다"며 규탄성명을 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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