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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심사 23일…명재권 판사가 심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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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심사는 허경호 판사가 같은 날 심리

양승태 구속 심사 23일…명재권 판사가 심리(상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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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농단 의혹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명재권 부장판사(52·서법연수원 27기)심리로 23일 열린다.

서울중잉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건을 배당하고 심사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5명 가운데 대법원·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어 양 전 대법원장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신의 사법 정책에 반대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구속영장 분량만 A4용지 260페이지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신병 처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한편 지인의 형사사건을 자신이 속한 재판부에 '셀프 배당'한 의혹 등으로 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허경호(45·27기) 부장판사가 같은 날 심리한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해 12월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에 의해 기각된 적 있다. 당시 임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등의 취지로 기각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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