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거짓 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에 대해 이뤄진다.
설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하는 농어, 돔류, 소금 등과 특히 일본산 수산물인 참돔, 가리비, 홍어, 명태 등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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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가 적발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처를 하고,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정기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도·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겠다”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고, 위반사항은 해당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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