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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리기사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순경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전날 0시께 전주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순경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순경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도 경찰관에 의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B 경위는 충북 청주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를 하다 잠들었다가 적발됐다.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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