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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인근도로 점용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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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64억원 부과에 1심 54억→2심 56억 인정
대법 "송파구 산정 방식에 잘못 없어" 원심 판단 다시

대법 "롯데물산, 제2롯데월드 인근도로 점용료 내야" 제2롯데월드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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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롯데물산이 제2롯데월드 인근도로를 사용한 것에 대해 수십억원의 도로점용료를 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롯데물산이 '도로점용료 64억여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송파구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도로점용료 부과가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제2롯데월드 신축사업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2014년 11월 제2롯데월드 신축 부지인 신천동 29번지 일대를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점용하겠다고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송파구는 도로점용을 받아들이면서 2014년도 및 2015년 점용료로 64억원을 부과했고, 롯데물산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롯데물산 측은 "일반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도로를 점용한 것이어서 도로법상 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해당 점용도로는 제2롯데월드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사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제2롯데월드 사용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점용료 산정방식에 따라 1심에서는 54억5000만원, 2심에서는 56억2000만원을 적법한 도로점용료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송파구청의 도로점용료 산정 방식에 잘못이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송파구가 부과한 64억여원 중 8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 부분만 다시 재판하라는 것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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