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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판돈 수 천만 원"…개인 방송서 '불법 도박'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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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판돈 수 천만 원"…개인 방송서 '불법 도박' 성행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불법도박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사진='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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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게임업체 넷마블이 자사 게임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회원들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넷마블에 따르면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수천만원 대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


'MBC'는 한 BJ가 유튜브에서 카드게임을 하고, 환전상을 통해 게임으로 딴 사이버머니를 실제 돈으로 바꿔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명 BJ의 경우 하루 3000만 원 정도, 일반 BJ는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박으로 지난 5개월간 8천만원을 날렸다는 피해자도 나왔다. 그는 33만 원을 걸어 130만 원을 땄지만 10분만에 돈을 다 잃었다.


게임당 베팅 횟수에 제한이 없어 하루에 오가는 판돈만 수 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넷마블은 그동안 한 달에 천 명정도씩 도박판을 벌이는 회원들을 제재했지만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정식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회원 수가 많은 유명 BJ들과 환전상 등 10명을 대상으로 자금 규모와 도박횟수를 조사하고, 다른 게임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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