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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 화력발전, 규정위반 700여 건 사법처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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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태안화력발전본부를 상대로 한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 총 10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700여 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법처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17일~이달 11일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에서 한국서부발전(원청)은 865건, 한국발전기술 등 18개 하청업체는 164건의 규정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개구부 등의 추락위험 방호시설물 미설치 등 213건과 안전난간 구조 및 안전통로 부적정 등 115건 등 안전부문에 집중됐다.

또 회전축 벨트 등 방호 덮개 미설치 등 35건과 위험 기계기구 안전인증·검사 위반 38건 등이 적발돼 안전 및 시설물 관리 부문에서 전반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특히 대전노동청은 적발된 사안 중 728건에 대해선 사법처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사법처리 대상은 원청인 서부발전 685건, 하청인 협력업체 43건 등으로 구분된다.


이와 별개로 대전노동청은 서부발전(166건)에 3억7190만 원, 협력업체(118건)에 2억951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고 양측에 석탄운송설비 내 먼지 포집장치 추가 설치와 조명등 추가 설치 및 조도 확보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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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계약서상의 독소조항 삭제와 관리시스템 재구축 및 위험 작업 시 직접 교육여부 확인 등을 서부발전 측에 요구했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우리 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반영해 서부발전과 협력업체에 과태료를 부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선 일부를 사법처리 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별개로 사업장 내 법 위반사항의 개선·확인을 위한 ‘노·사·정 T/F' 운영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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