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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서울’간편 결제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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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활용 편리하게 비용 지불...연말정산 시 40% 소득공제 혜택

‘제로페이 서울’간편 결제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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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 간편 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제로페이 서울’ 시행과 관련, 온라인(모바일앱 포함)을 통해 가맹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가입을 원하는 업소는 ‘제로페이 서울' 홈페이지(www.seoulpay.or.kr/)와 제로페이(가맹점용)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제로페이 서울’는 서울지역 사업체 중 80%에 이르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연매출 8억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면제되고 이외 사업장 수수료도 결재금액의 최대 0.5%까지만 적용돼 경제적이다.


‘제로페이 서울’서비스는 QR코드를 활용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후불 결재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 지불이 편리하다. 어플을 사용해 판매점 내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판매자의 단말기(POS)로 소비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면 결제가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제로페이 서울’는 40%의 소득공제로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30%를 소득 공제해주는 것보다 높다. 많은 소비자들께서 가입하셔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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