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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 김도읍 의원 등 3인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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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김상균 이사장, 김도읍 의원 등 3인 고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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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5일 김상균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신원 미상의 허위사실 제보자 등 3인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무고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이사장 측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모함성 투서를 김도읍 의원 등이 사실 확인 없이 외부에 공표, 김 이사장 본인은 물론 철도공단 임직원과 철도산업 종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철도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후보자 1명이 본인(김 이사장)을 모함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음해성 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지만 이는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서내용을 기초로 개인과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 허위사실이 적시된 음해성 투서로 개인과 조직의 명예가 재차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도읍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과 23일, 31일 김 이사장에게 비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관련 내용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표했다.


당시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는 철도공단 이사장 공모과정에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으로부터 김상균 이사장의 비위 첩보를 접수하고도 이를 묵살, 김 이사장의 임명을 강행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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