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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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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4월부터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설정과 소득역전방지 규정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월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 데 소득·재산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0만명에게 4월부터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당초 정부는 2021년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해 생활이 어려운 노인부터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했다.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최대 5만원)을 감액하는 '소득역전 방지' 규정을 마련, 하위 20% 노인과 그 밖의 기초연금 수급자간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고시개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일환 기초연금과장은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내 노인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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