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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사, 금융회사 재취업하니 제재 확률 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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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재취업 경제효과' 보고서…일반적인 제재확률의 7분의 1수준
"금감원 정보공유 강화해야 당국-기업간 부당 유착 줄어들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면 해당 기업의 재무 위험관리 개선에는 뚜렷한 성과는 없지만 제재받을 확률은 7분의 1로 줄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기업에 대한 당국 관료의 낙하산 인사 관행과 감독 구조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15일 이기영·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발표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제재조치 확률은 16.4% 줄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부실자산비율을 1%포인트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면 제재받을 확률은 약 2.3%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금융당국 인사가 취업한 이후 제재 감소폭이 16.4%로 커졌다는 것이다. 이기영 KDI 연구위원은 "금융당국 인사가 금융회사에 취임한 이후 해당 기업이 제재를 받지 않을 확률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7배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이 이번 연구를 위해 설정한 가설은 '전문성'과 '부당공동행위' 등 두가지다. 전문성 가설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면 당국 재직 당시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금융회사 위험관리 성과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부당공동행위 가설은 당국 출신 인사가 취업을 대가로 민간 금융회사의 부실한 경영실태를 눈감아 주는 등 부당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이들 연구위원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민간 이직 근거 중 하나인 위험관리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순이익률을 활용했다. 위험가중자산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위험의 크기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으로 금융회사의 총재무위험액 지표다.


통계분석을 위해 2011~2017년 사이 각 금융회사 재무자료와 임원진 경력자료를 활용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출신으로 구분해 각 기관 출신 인사들이 민간금융기업에 취업한 이후 변화를 살폈다.


4개 기관 가운데서는 한은 출신 인사가 이직후 2분기가 지난 후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측됐다. 다른 기관 출신 인사들의 경우 개선효과는 감지되지 않았다. 또 금감원 출신과 달리 금융위, 기재부, 한은 출신 인사의 경우 금융회사 제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보고서는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직 금감원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는 모습은 관측되지 않는 반면, 금융회사가 제재받을 가능성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연구결과에 대해 "금감원 당국자와 민간 금융회사 사이에 부당한 유착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재무적 위험관리를 개선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불완전 판매를 막는 등 비재무적 위험을 낮추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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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위원은 미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감독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부당공동행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은 은행의 경우 연방준비은행,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등으로 감독권한이 분산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금감원으로 권한이 집중된 구조다. 그러면서 지금의 집중형 감독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스템이 급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수준에서 개선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기영 연구위원은 "현재 금감원에 금융회사 경영실태와 부실위험 등 정보가 집중돼 있는데, 금융당국간 정보공유가 활발해진다면 견재와 균형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당국과 금융회사간 부당한 유착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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