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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연이틀 검찰 출석…'13일 새벽까지 추가 조서 열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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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서 열람 시간이 1차 조사시간 보다 길었다고 알려져
이르면 다음주 초 비공개 소환 조사·구속영장 청구 여부 세울 듯

양승태, 연이틀 검찰 출석…'13일 새벽까지 추가 조서 열람'(종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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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박나영 기자, 이기민 기자] 각종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서열람을 위해 12일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조서를 장시간 열람해 이르면 주말 재소환으로 조사를 이어나가려 했던 검찰의 소환 일정도 다소 늦춰진 셈이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밤샘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의 방침에 따라 11일 귀가했고, 전날 오후 검찰에 나와 1차 조서 관련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조사를 받고, 11시50분까지 3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2일 오후부터 13일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장시간에 걸쳐 수차례 조서를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차) 소환 조사 시간보다 더 길게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서를 고친 부분은 별로 없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꼼꼼하게 읽어서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3일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양 전 대법원장 2차 소환 조사를 다른 날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소환 조사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이다. 지난 11일 첫 소환과 달리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소환을 비공개로 전환한 이유는 공개소환할 경우, 경호와 의전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데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앞서 고영한·박병대 두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도 첫 번째 소환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사법농단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일요일인 오늘(13일)에도 검사와 수사관 등 상당수 직원들이 정상출근해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에서 어떤 사항을 질문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벌이는 한편 이미 확보된 증거와 진술과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일단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수의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11시간 동안 진행된 첫 소환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을 펴면서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고 자신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를 비켜 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자신만큼 법리에 밝은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은근히 강조하면서도 내심 검찰의 칼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최고위직 인사를 소환할 때에는 새로운 사실을 파악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것”이라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태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검찰은 다음 주 몇 차례 양 전 대법원의 소환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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