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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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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 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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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기원 신규 직원 채용에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험지를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오현득(67) 국기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9일 오 원장을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모 국회의원 후원회 관계자의 아들에게 2014년 국기원 채용 시험 전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국기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이던 시절 경호대장을 맡은 오 원장은 2010년 국기원 상임감사를 시작으로 연수원장, 행정부원장을 거쳐 2016년부터 원장직을 맡았다. 그는 지난달 13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오 원장이 국기원 자금 1억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 배임·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의 총본부 격인 기관으로, 승품·단 심사, 지도자 교육 및 연수, 시범단 육성과 해외 파견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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