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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강용석 "깊이 반성하지만 혐의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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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강용석 "깊이 반성하지만 혐의 인정할 수 없다" 9일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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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51)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부인했다.

9일 강용석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강용석은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강용석은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고 말햇다.

강용석은 지난 2015년 1월 김미나 씨 남편이 김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그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날 강 변호사는 "김미나씨가 그 전부터 계속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날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하길래 '됐나보다'하고 소송 취하서를 낸 것"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김미나씨와 2016년 이후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라며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미뤄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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