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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협동조합 "담합행위 아니다…공정위 조치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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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협동조합 "담합행위 아니다…공정위 조치에 법적대응" 주대철 방송통신조합 이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공정위의 동보장치 입찰담합 결정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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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하 방송통신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조치에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공정위 의결서가 송부되면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주대철 방송통신조합 이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위가 방송통신조합과 조합원 7개사가 담합을 했다고 판정하고 과장금 부과 등을 결정했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한 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조합과 조합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5억4100만 원)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직원, 조합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는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동보 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또 방송통신조합은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 장치 구매 설치 입찰(총 계약 금액 약 116억원)에서 사전에 선 영업 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투찰률 또는 투찰 금액을 전달하고, 다른 회원사들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면서 투찰률 또는 투찰 금액을 알려줬다.


그리고 방송통신조합이 징수규약 제7조에 의해 낙찰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계약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동보장치는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다. 방송, 팩스, 문자, 음성동보 장치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조합은 공정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대해 조달청 구매절차를 모니터링하고 직접생산 업체들에 적극 입찰참여를 공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주대철 이사장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구매돼야 향후 중소기업 제품 지정 신청 시 구매 실적 미달로 신청에 어려움을 없게 하기 위함"이라며 "업체 간 담합을 유도하기 위한 업무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 이사장은 또 "수수료 역시 조합원사는 어떤 이해관계 없이 조합 징수규약에 의거 조합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약금액에 따라 납부하고 있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특정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징수하는 대가의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이사장은 법과 제도 개선도 강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하는 협동화 사업과 공정거래법의 카르텔이 충돌된다고 주장했다. 주 이사장은 "협동조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게 공정거래법"이라며 "협동조합 목적과 상충돼 카르텔 조사가 이어지고 심지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중소ㆍ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만났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카르텔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목적이 상충되므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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