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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내달 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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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내달 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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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가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내달 8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서구 지역 토지 가운데 표준지를 제외한 43825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구는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지가 조사반을 편성, 개별 토지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 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및 기타 공적규제의 진행 상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다.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 기간에(4월 15일부터 5월 7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가결정·공시일(5월 31일) 이후 결정 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5월 31일부터 7월 2일) 중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결정 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지가의 산정·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 및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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