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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문제 청구권협정 따라 분쟁 협의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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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협정 분쟁 절차 개시 예정
협의, 조정 실패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로 여론전 펼 듯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 재산 강제집행 신청에 나서자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염두에 둔 본격적인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부처간 최종 조정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1965년 협정 체결 이후 첫 사례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들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대응 방안 마련 지시 이후 정식 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를 차곡차곡 준비 중이다. 반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마련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있지만 우리측 대응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는 협정에 대한 양국간 분쟁이 발생 시 해결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협정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간 분쟁은 우선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로 해결해야 한다.


협의 실패 시에는 중재 절차가 시작된다. 양국 정부가 임명하는 각 1명에 양국 정부가 합의한 제3의 중재위원이나 제3국 정부가 지명한 중재위원 등 총 3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조정위원회 구성은 물론 조정 자체도 쉽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청구권 협정의 분쟁 조정 조항은 과거 미국의 조정 역할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조항이지만 현 시점에서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잘 아는 일본이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해 징용공 문제를 ICJ까지 끌고 가려는 요식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협의에 응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심지어 우리 외교부는 상황을 오판하기도 했다. 지난 달 한 외교 관계자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이 누그러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상황은 호전은 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아사히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발언하자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대법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 판단을 국제법 위반으로 단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맞불을 놓기도 했다.


중재가 되지 않으면 일본은 ICJ로 이번 문제를 끌고 가 국제 사회에서 여론 몰이를 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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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1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한일 청구권 협정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협정 3조 1항에 따른 협의를 일본에 요청했다.


일본측은 협의를 거부했지만 우리 정부는 중재보다는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요구했고 결국 국장급, 고위급 협의가 연이어 성사됐다. 이 과정을 거쳐 등장한 결과가 2015년 12월28일 위안부 합의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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