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씨아이테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씨아이테크는 지난해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인 감자결정에 대한 지연공시로 벌점 2점을 부과받았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철현기자
입력2019.01.07 17:01
수정2019.01.07 17:12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씨아이테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씨아이테크는 지난해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인 감자결정에 대한 지연공시로 벌점 2점을 부과받았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