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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 징용소송 판결 개입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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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강제 징용소송 판결 개입 정황 포착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파문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남=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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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의견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대법원 소부에서 재상고심의 주심을 맡은 김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들이 재상고해 2013년 8월 사건을 다시 접수했고, 5년 넘게 결론을 내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전원합의체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징용소송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의견은 배상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외교부의 주장과 일치한다.


외교부는 2016년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견서에는 “법리적으로 한국이 이기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지 않고 버틸 경우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 된다”면서 “과거사 문제에서 갖고 있던 도덕적 우월성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취지도 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양 전 대법관이 애초 대법원 판결대로 일본 전범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할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 청와대의 뜻을 받아들여 대법원 재판에 직접 개입한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차한성·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통해 징용소송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한 뒤 대법원 소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며 재판개입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보고 오는 11일 소환조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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