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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비·안개 등 악천후로 골프라운딩 중단 시 개소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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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맥주제조자 유통경로 확대…전기이륜차 개소세 면제 기준 확대

눈·비·안개 등 악천후로 골프라운딩 중단 시 개소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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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부터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 라운딩을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골프대회 입상 선수에게만 면제됐던 개별소비세가 모든 선수에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세법 후속조치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시행된다.


우선 눈, 비, 안개 등의 악천후 기상 상황으로 골프 라운딩을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경기대회 연 1회 이상 참가 학생선수 중 30%이내에 입상한 사람만 골프장 입장 시 개별소비세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선수등록한 모든 학생선수에게 적용된다.


또 전기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이 확대된다. 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 전기이륜차에 대해서만 면제되던 개별소비세가 내연기관과 전기이륜차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2킬로와트 이하 전기이륜차로 확대된다.


아울러 소규모주류제조먼허 대상에 과실주를 추가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에서 유량계가 제외된다. 또 중소기업 맥주제조자의 맥주에 대해 종합주류도매업 외에도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한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 사업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또 국세청장이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제공하는 대상을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 이행법인 등으로 늘린다. 총자산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재무상태표, 기부금 모집·지출 내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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