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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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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 충분치 않아"…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5명은 유죄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무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4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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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댓글수사 당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보고받고,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국정원 정보관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사실을 알고 남 전 원장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재준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 전 원장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 전 차장 등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서 전 차장, 문정욱 전 국정원 국장은 국정원 정보관에게 혼외자의 가족관계와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라고 지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 전 국장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송모씨는 벌금 500만원, 서초구청 직원 김모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모 씨는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생활기록부를, 서초구청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한 뒤 채 전 총장 아들에 대한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정보 수집에 관여한 조모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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