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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487명, 조상 땅 1660필지 ‘제 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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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지난해 세종시민 487명이 ‘조상 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통해 1660필지의 토지를 되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세종시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급작스레 세상을 떠난 조상 명의의 토지 또는 평소 재산관리에 소홀했던 토지소유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세종지역에선 총 1714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을 신청, 전체의 28%가 관련 서비스를 통해 잃었던 토지를 되찾았다. 앞서 2016년에는 417명이 1756필지(169만8000㎡) 규모의 토지를 되찾아 조상 땅 찾기 서비스의 실효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상속인 포함)이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준비해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공간정보담당을 방문해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토지소유자가 호적법 시행일인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장자(張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인 본인의 직접방문이 어려울 때는 배우자, 자손 등 가족이 본인 명의의 위임장을 받아올 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때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사망자의 토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자동차 등 정보를 제공받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해마다 상당 규모의 토지가 제 주인을 찾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를 제공, 재산권 행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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