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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결혼 보너스'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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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결혼 보너스'에 대한 소고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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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다. 매년 그러하듯 올해도 새해 첫 출산은 언론의 관심사였다. 2000년에는 '즈믄둥이'의 출산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고지성(呱呱之聲)으로 시작한 인생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인류 종족의 대를 이어간다. 우리의 삶에서 '결혼'과 '출산'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국책 장려사업이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성인 남성과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32.9세 및 30.2세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의 28.8세 및 26.0세에 비해 각각 4.2세씩 상승한 수치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7년 1.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 1.68명에 한참 못 미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2018년 3분기 합계출산율이 0.95명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1971년 10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출생아 수는 2017년에는 35만명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전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14.2%를 기록해 초고령사회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의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는 2018년 19.6명이지만 2030년 38.2명, 2040년 58.2명, 2060년에는 82.6명으로 수직상승이 전망된다. 이는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수의 증가율을 감소시켜 잠재성장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노후의 불안감 때문에 개인 소비가 감소하여 내수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농후하다. 또한, 세수 측면에서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취업인구가 줄어들어 조세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세출 측면에서는 복지지출이 꾸준히 증대해 국가 재정수지의 악화는 명약관화하다. 고령화와는 달리 저출산은 해결의 실마리가 없지는 않다. 저출산의 기저에는 경제적 부담에 따른 만혼과 비혼이 자리 잡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담보 대출지원, 신혼희망타운 조성, 출산지원금 및 아동수당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조세제도'의 활용 의견은 많지 않은 듯하다.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해 소극적으로는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불이익한 제한조치를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정한 것이지만 적극적 측면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혼인과 가족을 지원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혼인과 출산에 대한 마음은 있으나 외부적 여건이 여의치 못한 남녀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법리적으로도 정당한 문제 해결의 황금열쇠가 된다.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혼인과 출산에 세제상의 혜택을 준다면 가정의 행복을 증진시키면서 국책과제도 달성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단위로 설정하는 개별과세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혜택이나 불이익이 없이 중립적이어서 이를 장려하는 조세정책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과세제도의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 필요성이 긴절한 시점이다. 미국과 독일은 누진세율구조하에서 부부합산 균등분할제도와 개별과세세도 중 유리한 제도의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선택적 2분2승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예컨대 남편이 100, 아내가 0의 연간 소득을 얻는 경우 양자를 합산하여 2로 나눔으로써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연 50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다. 소득 100과 50에 대해 적용되는 누진세율의 차이만큼 납세자들은 일종의 '결혼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는 저출산의 사회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 세대구성원별 소득으로 안분하는 '가족단위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소득세 계산방식은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을수록 더 큰 세부담의 경감을 유도하게 되어 사실상 기혼 유자녀 가구에 '결혼과 출산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득세의 기본공제액은 20세 이하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의 기본공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기본공제, 특별공제 등 인적 공제 합산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본공제액의 대폭적 상향이 요청되고, 같은 맥락에서 자녀에 대해 지출하는 교육비 등에 대한 공제한도도 더욱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맞벌이 부부를 위해 자택에서 가사, 육아 등의 특정 지출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그 지불액의 50%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여성의 직장 노동과 관련해 지출되는 영유아 보육비, 가사도우미 비용 등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절실하다. 국가가 세제개편을 통해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국고부담이 간접적이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도 장려할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부부 간의 재산이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제를 더욱 혼인친화적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긴요하다. 현재 우리 세제는 부부 간 재산의 증여에 대해 6억원이 넘는 금액은 '증여세'의 과세 대상으로 삼고, 배우자의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관해서도 일괄공제,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금액은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에서는 부부 간 재산이전은 증여, 상속을 불문하고 전액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이고, 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의 형평상 부부 간 부(富)의 이전에 대한 과도한 증여세, 상속세 과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기해년 황금돼지해를 맞이해 청춘들에게 합당한 '결혼 보너스'를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한껏 축복해 줄 수 있는 '현인(sophos)의 지혜(sophia)'를 고대해 본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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