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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 지역 '고졸 검정고시 응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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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1인당 2만원 수수료 절감 혜택


올해부터 서울 지역 '고졸 검정고시 응시료' 면제 서울 용산구 용강중학교에서 초졸 학력인정 검정고시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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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시행하는 제1회 검정고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1인당 2만원이었다.


서울에서는 과거 1971년 초?중?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계속 검정고시 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지난 2010년 중학교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2014년부터는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서울교육청은 1인당 검정고시 응시수수료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해 검정고시 지원자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어 2018년 12월 서울시의회에서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에 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새 조례를 공포·시행하게 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로 매년 고졸 검정고시에 지원하는 약 8500명의 지원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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