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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법령으로 혼란 없애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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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추가 인상 아니다"

이 총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법령으로 혼란 없애기 위한 것"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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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최저임금을 추가인상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랜 행정해석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된지 30년이 지났는데, 근로시간 적용을 법령이 아니라 행정해석으로 정해왔다"면서 "오랜 행정해석을 법령으로 정리해 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인상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65년 동안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내일부터 시급 835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며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안착인 만큼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대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 달라"고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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