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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일리톨 일일섭취량 하향·글루코사민 임산부 섭취 피할것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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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자일리톨 일일섭취량 기준이 변경되고, 글루코사민은 섭취시 주의사항에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EPA 및 DHA 함유유지 등 기능성 원료 26종을 대상으로 2018년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16종에 대해서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눠 실시한다.


올해 재평가는 자일리톨, 정어리펩타이드SP100N,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HemoHim당귀등혼합추출물 등 주기적 재평가 대상 9종과 글루코사민, 비타민D, 프락토올리고당, 쏘팔메토열매추출물 등 상시적 재평가 대상 7종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 재평가 결과는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규격 변경(5종) ▲기능성 내용 변경(5종)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변경(2종) 등으로 해당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일리톨의 일일 섭취량은 하루 10∼25g에서 5∼10g으로 변경되고, 기능성의 경우 기존에 인정됐던 내용 중 플라그 감소, 산생성 억제 등을 삭제하고 '충치발생위험 감소에 도움'만 인정하기로 했다. 글루코사민, 올리브잎주정추출물EFLA943과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은 총비소 등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과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은 지표성분 함량을 변경한다. 글루코사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 3건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기능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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