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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세운 정부-재계, 최저임금 갈등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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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세운 정부-재계, 최저임금 갈등 깊어진다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임서정 노용노동부 차관(왼쪽)이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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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와 경영계가 내주로 다가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타협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시킬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경영계는 국회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고쳐서라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무효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등 지나치게 노동친화적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갈등이 되풀이되며 향후 제도 개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김용근 경총 부회장을 만났다. 임 차관은 김 부회장에게 최저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면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


임 차관은 면담이 끝난 직후 기자와 만나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대화했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예정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추진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최저시급 산정 시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개정안을 20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시행령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경총을 포함한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무역협회 등 전국 17개 경영단체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며 적극 반대에 나섰다. 경영계는 정부 안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임금은 그대로인데 근로시간이 늘며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지면 최저임금 대상자가 늘어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기본급보다 상여금이 높은 일부 대기업은 연봉이 5000만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현대모비스와 대우조선해양 등 일부 대기업도 이런 기준에 걸려 정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김 부회장은 면담 직후 기자와 만나 "여러가지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다"며 정부가 예정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회를 설득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 기업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을 고치면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은 사실상 효력이 사라진다. 김 부회장은 국회를 설득해서라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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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갈등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이미 내년 초에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탄력근로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의 반발이 커 실제 제도개편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유급휴일 논란까지 커지면서 정부의 노동정책이 더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이 크게 달라 최저임금법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영계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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