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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 이모부 "신분의 차이로 인한 죽음...안타깝고 분통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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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씨 이모부 "신분의 차이로 인한 죽음...안타깝고 분통터진다" ▲김용균씨의 이모부 황모씨(왼쪽에서 세번째)가 18일 오후 국회서 열린 '김용균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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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의 유가족이 '김용균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용균씨의 이모부 황 모씨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용균법(죽음의 외주화 방지법) 처리촉구 기자회견'에서 " (사고 현장에 가보니) 5년 간 전문직 교육을 받아야 했던 현장에 1년짜리 계약직 사원이었던 영균이가 들어가야 했다"고 말했다.


또 "영균이가 엄마에게 없어선 안될 자식이고 외아들로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면서 (발전소에 취업했다고 했을때) 발전소 시설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거기 다니면 월급도 많이 받고 오래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세기에 컨베이어벨트 밑에 들어가서 작업하라고 누가 시키겠나, 안타깝고 분통하다"고 말했다.

황 씨는 "보통 (이러한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겠지하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신분의 차이"라면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게 하청이다. 용균이는 비정규직의 비정규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하청이 이 정도면 사기업의 하청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균이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죽음이 됐으면 한다"면서 "김영균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사회시스템이 만든 청년 김용균들의 죽음에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할 때"라면서 "국회는 정의당이 발의한 김용균법을 처리해야 한다"고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개최되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시작으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과 김용균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김용균 3법'으로 명명한 법안은 ▲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도급을 원천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 기업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업뿐 아니라 정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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