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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기미집행 공원 938만㎡…'일몰제' 앞두고 예산 확보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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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46개 공원 조성에 3727억원 필요…60%만 확보
재정부담 완화 위해 특별교부세 우선 투입 및 지방채 발행

인천 장기미집행 공원 938만㎡…'일몰제' 앞두고 예산 확보 안간힘 민간공원특례사업지로 선정된 인천시 서구 연희공원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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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미확보된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역내 도시공원 결정 면적 4740만㎡ 중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938만㎡에 달한다. 이중 여의도 면적의 2.5배인 723만㎡는 2020년 7월 1일부로, 나머지 215만㎡는 2021년에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계획지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재산권 침해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인 도심 공원을 개발하지 않고 20년간 방치하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 하더라도 난개발이 쉽지 않다고 판단된 공원부지를 제외하고 최소한 조성해야 할 공원으로 52곳(281만5000㎡)을 선정했다. 이중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제외한 46곳에 대해 시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727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638억원에 불과하다. 시는 올해부터 5년간 시비 3727억원의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해 연차별로 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본예산까지 계획된 1056억원 중 638억원(60%)만 편성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환경·시민단체들은 인천시가 재정형편을 이유로 공원 예산 확보에 너무 소극적이라며 비판해왔다. 이들은 "인천에서만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미세먼지와 이상기후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공원녹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인천시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내년 말까지 공원부지 46곳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빚을 내서라도 부족한 공원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당초 계획대비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를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2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는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오는데 연리 3%(단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자의 절반은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연리는 1.5%다


또 총사업비의 30%까지 보상비 활용이 가능한 '공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국비공모에 참여해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를 확보하는 한편 그린벨트 훼손지복구사업의 공원 연계,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활용 등을 통해 일몰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은 2만여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미세먼지(PM10) 35.6%, 초미세먼지(PM2.5) 40.9%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장기미집행 공원이 재정에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확대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부지 중 70%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시는 서구 연희공원, 검단 16호 공원등 7곳 98만㎡를 민간공원특례사업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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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방치돼있던 도시공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를 위해서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만큼 이익을 챙기려면 용적률을 대폭 높여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도시경관이 망가지는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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