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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에 2심서 징역 4~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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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징역 5년·이재만 5년·정호성 징역 4년

檢,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에 2심서 징역 4~5년 구형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18일 오후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돼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2018.5.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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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문고리 3인방’에게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14일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 5년형과 벌금 1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재판과정에서 비서관들의 반성 정도, 진실 규명에 대한 자세, 이들이 취한 범죄수익 규모 등을 모두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檢,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에 2심서 징역 4~5년 구형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4일 만기 출소했다. 2018.5.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고리 3인방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2억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그 일(특활비 전달)이 총무비서관으로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던 게 정말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모시면서 심부름할 때나 지시 사항을 수행할 때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단지 빨리 처리해야겠다고만 생각했다”며 “지금 와 생각하니 좀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처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나름 사명감을 갖고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하고자 노력했지만, 본의 아니게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당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700만원,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4일에 열린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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