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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대법원 "대통령이 내린 의회 해산 조치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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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스리랑카 대법원이 13일(현지시간)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이 지난달 내린 의회 해산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외신에 따르면 스리랑카 대법원은 대법관 7명 만장일치로, 시리세나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예정보다 거의 2년 앞서 조기 총선을 실시하기로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지난 10월 자신과 정치적으로 대립해 온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전격 해임하고,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새 총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위크레메싱게는 2015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총리 해임권이 없어졌다면서 해임에 불복하고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진짜 총리'를 가리자고 주장해 왔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의회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할 상황이 되자 결국 지난달 9일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1월 5일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스리랑카 13개 정당은 헌법상 선거 후 4년이 지나기 전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는 헌법 규정을 근거로 대법원에 시리세나 대통령을 제소했다.


시리세나 대통령 이번 결정에 따라 탄핵이 추진될 가능성이 열렸다. 위크레메싱게의 소속 정당은 시리세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할지를 결정하기 전에 이날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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