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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남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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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남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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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경선 위원장(목포 5,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 환경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는 도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도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지역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전남도의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전남도 환경교육센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운영비를 도에서 지정한 시군 ‘지역 환경교육센터’까지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해 그동안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재정적 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남지역 환경교육센터인 ‘신안 섬 생태 연구소’의 열악한 재정운영 여건이 전남도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연구소 환경교육의 기능적인 확장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지역 환경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환경교육기관으로는 전남도 자연환경연수원이 있으며, 지역 환경교육센터로는 신안군 섬 생태연구소와 여수YMCA 가사리 생태교육관, 총 3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에 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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