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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이재명 "예상했던 결론, 탈당 없을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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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혜경궁 김씨 사건 등 허구로 밝혀진 것은 감사"

檢,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이재명 "예상했던 결론, 탈당 없을 것"(종합2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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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친형 강제입원 시도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지사는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성남시장 시절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이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기소했다. 또 이 지사가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지만 지방선거에서 '검사 사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이 사용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여배우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분당경찰서는 이 지사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유죄판결 부인,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2012년 4~8월 친형 이재선씨가 성남시청에 악성민원을 반복해 제기하자,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로 떠오른 이 지사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적 입지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도 지사직을 상실한다.


이 지사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지 약 1시간 만에 경기도청 신관 정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온갖 이간계와 가짜보수의 귀환을 막기 위해 대동 단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안타깝지만 (검찰의 저에 대한 기소는) 예상했던 결론"이라며 "기소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조폭 연루설, 여배우와의 스캔들, 일간베스트 접속설, 아내 김혜경 트위터 등 온갖 음해들이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고통스럽고 느리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짜보수의 귀환과 기득권의 준동을 막는 것은 민주당만 가능하며, 당 내부에 분열세력과 이간계를 경계하고 호ㆍ불호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결해야 한다"면서 "공정사회와 대동세상을 바란다면 저에게 탈당을 권할 것이 아니라 함께 입당하자"고 제안했다.


전국 27개 단체로 구성된 '이재명 지지연대'는 이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이 지사를 위해 끝까지 촛불을 들겠다"고 밝혔다.


지지연대는 "이번 기소는 (미리)결과를 정해놓고 억지 짜맞추기 수사를 통해 조작한 것"이라며 "검찰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지지연대는 "2012년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던 사람이 이듬해 갑자기 자동차 충돌로 인한 자살을 시도하고, 2014년 11월 부인과 딸 등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한 뒤 "검찰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지지연대는 "김부선, 김영환 씨의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한다"며 "정치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해찬 당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 이번 기소가 이 지사의 유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 분열을 초래할 징계 논의를 지양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이 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 지난 5개월 간 특권층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70여개의 적폐청산, 민생개혁 정책들을 추진했다"며 "이 지사를 지키기 위해 12월15일부터 광화문에서 더 많은 전국의 지지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가 김씨라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인 트위터 계정주에 대한 가입자 개인정보와 (문제가 된) 글 게시 당시 IP주소 등을 미국 트위터사로부터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간접증거들로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수사를 했으나 확인된 정황 증거만으로 해당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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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 사용자의 신상정보와 김씨의 신상정보가 일치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일치하는 내용이 있지만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것과 비슷한 시각에 김씨가 그와 유사한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것에 대해 검찰은 김씨가 올린 다수의 게시글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봤다. 검찰은 또 트위터 계정의 사용형태 등으로 보아 1명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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