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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앞으로 분쟁조정 합의사항 이행결과 공정위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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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맹본부, 앞으로 분쟁조정 합의사항 이행결과 공정위에 제출해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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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점주간의 분쟁조정 합의사항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는 가맹본부와 점주간의 분쟁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시정조치가 면제됐다. 이 탓에 가맹본부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후 신고된 사건에 대해선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 법률은 분쟁당사자가 합의사항 이행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만 공정위 시정조치가 면제되도록 했다.

가맹분야 분쟁조정제도도 정비됐다. 현행법은 조사개시 제한기간(거래종료 후 3년) 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기간 이후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3년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없게 돼 신고 건에 비해 피해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다. 개정 법률은 3년 기간 내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도 신고된 경우와 동일하게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처리유형을 거부와 중지 또는 종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 법률은 분쟁조정의 처리유형을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각하와 종료로 구분하고 중복되는 사유를 정비했다.


처분시효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조사개시 제한기간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에 대한 처분시효가 없어 피조사인이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노출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다. 개정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다른 법률과 같이 처분시효를 신설해 조사개시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까지만 공정위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대리점법은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과 달리 본사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 법률은 공정위가 이러한 내용의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에 대해서는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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