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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사라진 최고금리…이자상한제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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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일몰조항 폐지…이자상한제 상시화, '임기 내 20%'도 초읽기

일몰 사라진 최고금리…이자상한제 상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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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의 일몰 조항이 폐지되면서, 내년부터 이자상한선(현행 24%)을 규정한 법이 상시화된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최고금리 20% 인하' 방안이 현실화돼 서민금융과 대부업계에 또다시 지각변동이 일 전망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법안 소위에서 대부업법상의 이자상한 규정에 대한 일몰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법안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대부업법상 이자상한과 관련해 '일몰제'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몰제는 과도한 행정규제를 막기 위해 효력의 시효를 정한 것인데, 고리대금을 막기 위해 마련한 최고금리 상한제에 적용하기엔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되레 일몰조항이 들어간 대부업법이 제때 연장되지 않아 '입법공백기'가 생기면서 살인적인 고금리를 매겨도 어쩔 수 없는 '무법'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15년말 대부업법이 시효 연장 없이 일몰되면서 2016년 1월1일부터 3월2일까지 규제공백이 생겼다. 이 때문에 당시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등의 '미봉책'으로 법 공백 사태를 막아야 했다.

특히 최고금리를 연 24%로 규정한 대부업법이 올해 12월31일 일몰, 법 공백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몰조항 삭제가 추진됐고, 법안소위 통과까지 이뤄진 것이다.


한시법이던 대부업법이 상시법이 되면서 최고금리 제도가 더 강력해질 전망이다. 일몰 때마다 이자상한을 다시 정했던 기존과 달리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야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인 '임기 내 최고금리 20% 인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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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는 서민금융에 민감한 이슈다. 등록 대부업체들이 낮춰진 최고금리에 맞게 여신을 취급하고, 수요도 그에 맞게 형성되면 좋겠지만, 수익을 내지 못한 대부업체들이 미등록 대부업(불법사금융)으로 전향해 불법적으로 고금리 여신을 취급하거나, 채권추심업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20%선까지 낮아지면 폐업하는 대부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최고금리와 관련된 법안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부업법'(금융위원회 소관)과 사인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법무부 소관)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연 24%로 일원화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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