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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업 12곳 신청…내년 3월 최대 3곳 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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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무려 10년 만에 빗장을 연 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에 12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최대 3개사에 새로운 사업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부동산신탁업 신규 진입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1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서를 낸 곳은 NH농협금융지주ㆍ농협네트웍스,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부국증권, 신영증권ㆍ유진투자증권 컨소시엄, 키움증권ㆍ현대차증권ㆍ마스턴투자운용ㆍ이지스자산운용 컴소시엄 등이다. 또 SK증권ㆍ바른자산운용ㆍ구모씨 컨소시엄, 진원이앤씨, 큐캐피탈파트너스,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무투자합작회사, 강모씨 외 3명, 최모씨 등도 신청서를 냈다. 이 가운데 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업무집행사원(GP)은 스톤브릿지캐피탈이며 주요 출자자는 삼한종합건설, 태웅이다.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최대 3개사에 예비인가를 의결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업체 12곳이 인가 신청서를 낸 만큼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인가 심사 때는 ▲ 자기자본 ▲ 인력ㆍ물적설비 ▲ 사업계획 ▲ 이해상충방지체계 ▲ 대주주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 때가 아닌 본인가 심사 때 따진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인가를 받게 되면 인적ㆍ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받게 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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