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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창과 방패 '나승철 vs 이정렬' 악연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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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창과 방패 '나승철 vs 이정렬' 악연 눈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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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냐, 아니냐를 놓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나승철(41) 변호사와 이정렬(49) 변호사의 장외 대리전쟁이 뜨겁다.

나 변호사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3245명의 법률 대리인으로 김혜경 씨를 고발한 인물이다.


두 사람의 창과 방패 전쟁은 19일 경찰이 이번 고발 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단 이 변호사의 1차 승리로 끝났다.

경찰은 이날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이라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나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는 전적으로 추론에 근거했을 뿐 아니라 김혜경 여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외면한 것으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은 유리한 정보만 발췌해 기소한 '발췌기소'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경찰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변호사는 궁찾사 소송단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경찰이 김혜경 여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한 결과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이제 겨우 경찰 수사가 끝났을 뿐이고, 경찰 수사와 기소, 법원의 재판, 그것도 1,2,3심이 남아 있으니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멀다"고 글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의 과거 인연이 새삼 화제다. 나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법률사무소 '리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이정렬변호사사무소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4년 이 변호사가 층간소음 분쟁으로 이웃집 차량을 파손한 뒤 판사직(창원법원)에서 물러나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나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이 변호사는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나 변호사가 회장으로 있는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개업 후 첫 수임 사건으로 이재명 지사 관련 일을 맡는 등 이 지사의 공격 선봉장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궁찾사 소송단을 대표해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성품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평가다. 나 변호사는 '2014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됐다. 진보적이고 차분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 변호사 이에 반해 보수적이고, 방송 출연 등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공격적 언어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페이스북 글을 게시해 이슈 메이커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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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는 이번 고발 건이 이재명 지사의 향후 정치 행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나 변호사의 '방패'와 3000여명이 넘는 소송단을 대표한 이 변호사의 '창'이 맞붙는 치열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6ㆍ13 지방선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3일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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