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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국민청원, 청와대 세 차례 답변에도…"개정 아닌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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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국민청원, 청와대 세 차례 답변에도…"개정 아닌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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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믿고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내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교화 아닐까요?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교화는 교도소 내에서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한 공간에서 교화를 받는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얼마 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4살 중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졌다. 숨진 학생은 추락하기 1시간 전, 1시간 20여 분 가량을 동급생 4명에게 구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구속 당시 숨진 피해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점퍼를 입고 나타나 국민적 분노가 증폭됐다.


앞선 지난달에는 강간과 집단 따돌림으로 괴로움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사연과 강간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다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17살 조카의 사연이 연달아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사건들의 가해자들은 모두 10대였다. 모두 소년법으로 처벌되는 나이다. 현행 소년법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으로 나누는데, 본래 소년법의 취지는 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에 무게중심이 있어 동일 죄질의 성인들에 비해 형량이 대폭 감소된다. 특히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대다수 재판에 넘겨진 소년법상 14세 이상의 범죄소년들도 완화된 기준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죄질이 무겁고, 잔혹하고, 아주 불량하다’는 판단이 나오는 경우에만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10대들의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 못지않게 잔혹하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간 소년범은 지난 2015년 1830명이 검거된 이후 지난해 1933명이 검거됐다. 폭력 소년범도 지난 2014년 2만82명이 검거된 이후 지난해에는 2만1996명이 검거돼 검거인원이 매년 증가추세다.

‘소년법’ 국민청원, 청와대 세 차례 답변에도…"개정 아닌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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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은 매일 수건씩 올라오고 있고,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만 4건에 달했다.


청와대는 “처벌 연령과 관련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정부는 ‘14세 미만’이란 기준이 1953년 만들어진 것으로, 정신적·신체적 성숙도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논의해 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형사미성년자 중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고, 이 중 13세 범죄만 봤을 때 14.7% 증가한 점을 고려한 나이다.


하지만 소년법과 관련한 비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처벌 연령을 하향 조정하겠다’며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 글이 쏟아지고 있고, 이 중 청와대 답변 충족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도 잇달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처벌 기준 연령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13세 미만’이란 나이는 언뜻 초등학교 6학년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14세, 15세로 중학교 2~3학년이다. 최근 중학생들의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연령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교화’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죄는 훈방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교화를 시키는 것이 맞으나 집단 폭행, 성폭행, 협박, 고문 등 중범죄가 교화 될 범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지르면 나이에 상관없이 이에 마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좋지 않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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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10대 범죄가 여러 사회적 문제들과 결합돼 있는 만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실제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논의는 교육부는 물론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여러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사안이다.


청와대 측은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의 교화에 힘을 써야 한다”며 “단순한 다툼이나 과자를 훔친다든지 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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