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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점퍼 강제로 뺏은 게 아니다"…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 '강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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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점퍼 강제로 뺏은 게 아니다"…중학생 집단폭행 가해자 '강도 혐의' 부인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 한 피해자의 점퍼를 입은 가해 중학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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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집단폭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일었던 가해 학생이 "피해자의 점퍼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다"며 절도 및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 A(14)군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된 중학생 4명 중 한명인 B(14)군을 상대로 A군의 패딩점퍼를 입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B군은 경찰에서 "지난 11일 저녁 집 앞에서 A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가해 학생들도 B군과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1일 오후부터 A군이 B군의 흰색 패딩을 입고 있던 장면이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A군이 스스로 B군과 패딩 점퍼를 바꿔 입었는지,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B군이 강제로 A군의 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절도죄나 강도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B군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실은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패딩점퍼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더 A군의 어머니를 조사했다"며 "그는 가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가 자신의 아들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가해자에게 관련 법률을 적용할 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군은 지난 16일 A군의 패딩점퍼를 입은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 비난 여론이 일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애 엄마가 (죽은)아이 옷을 가해 학생이 입고 있는 걸 봤을 때 심정이 어떠했을지 가슴이 너무 아프다', '피해자 가족들 조롱이라도 하듯 입고 나왔다', '일말의 양심도 없다, 철저한 수사와 죄값을 받게 해야 한다', '죄질이 안 좋네. 특수폭행 뿐 아니라 협박, 강도죄도 적용해라' 등 가해 중학생 4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B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경찰은 또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중 2명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A군을 폭행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과거부터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했는지는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구속된 B군 등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앞서 B군 등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PC방에 있던 A군을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B군의 아버지와 관련해 A군이 욕설을 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A군은 공원에서 달아났다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당일 오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망원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골절 및 장기 파열로 보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또 A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B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B군 등이 고의로 옥상에서 A군을 밀어 추락하도록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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