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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종목]"거래정지는 제약·바이오 업종 아닌 '삼바'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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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종목]"거래정지는 제약·바이오 업종 아닌 '삼바'만의 문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제재 조치 안 등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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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지난 2015년 회계 처리 변경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지적해 거래정지가 된 것은 제약·바이오 업계 전체가 아닌 삼성바이오만의 이슈일 뿐이라는 분석이 15일 나왔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에 관한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바이오 주식은 이날부터 거래가 정지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선 연구원은 이번 삼성바이오 거래정지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과거엔 연구·개발(R&D) 비용 자산화 처리와 관련된 회계감리 이슈가 남아 있어 R&D 자산화 큰 회사들 상폐 리스크도 커졌다. 하지만 지난 9월19일 금융감독원이 R&D 자산화 관리지침을 발표해 이에 관한 회계감리 이슈는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시각이다.

선 연구원은 "삼성바이오의 앞으로의 일정은 삼성바이오만의 문제이므로 전체 제약·바이오섹터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이번 증선위 결정이 업종 및 삼성바이오를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삼성바이오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판단이 끝난다. 다음달 5일 이내로 예상된다. 심사대상이 아니면 상황이 종료돼 다음달 6일로 예상되는 다음날 바로 거래할 수 있다. 심사대상이 되면 다시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개최돼 최종 처분 결정이 내려지는데, 예상 일자는 내년 1월4일이다.


내년 1월 4일 이내에 최종 처분결정이 내려지면 삼성바이오는 한 차례 이의신청을 해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 상장공시위원회가 개최된다. 해당 심의일로부터 3일 안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 등 최종 판단이 결정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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