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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로 거래정지 '삼성바이오', 앞으로 전망은…"관건은 거래정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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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심의 결과 발표

고의 분식회계로 거래정지 '삼성바이오', 앞으로 전망은…"관건은 거래정지 기간"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제재 조치 안 등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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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장고 끝에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당분간 정지될 전망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14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차익 인식과 관련해 "회사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2012~2014년 올바른 회계처리를 지분법으로 판단하는 경우 회사가 2015년에 에피스 주식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대규모 평가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회사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는 5년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 업무 정지,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당분간 정지됐다. 또한 거래소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앞으로 관건은 거래정지 기간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15일 이내에 시작된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질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상장은 유지된다. 실질심사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다시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기업심사위는 7일 이내에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최대 57일이 걸리는 일정이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가 정지되고 이후 1년 동안 상장적격성 심사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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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거래소는 15일 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기업심사위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과거 대우조선해양 5조원대 사상최대 규모 분식회계 때도 상장폐지되지 않았으며 관건은 거래정지 기간"이라고 짚었다.


한편 회사측은 증선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증선위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들께 사과 드린다"면서 "그러나 당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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