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위반 결론…거래 정지"(상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문채석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고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증선위 정례회의를 마친 뒤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4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했으나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2011년에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점, 회사와 에피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 임상시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증선위 조처로 삼성바이오 주식은 15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된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장 실질심사를 시작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