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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일부터 국유농지 불법사용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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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임대 후 고가로 재임대하는 사례 적발되자 관리강화방안 마련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오는 19일부터 국유농지의 전대(轉貸) 등 불법사용 현황 점검에 나선다. 국유농지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피임대인이 높은 임차료를 받고 재임대(전대)해 사적 이익을 과도하게 수취한 사례가 발견되자 관리강화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와 관련해 "대부(임대)중인 전국 국유농지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무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19일부터 실시한다"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유지 불법사용 점검 기동반을 설치해 불법사용이 의심되는 우선 조사 대상 농지를 선정, 연말까지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조사대상 농지는 ▲1000㎡ 이상 ▲동일인 다수 계약 농지 ▲영농법인 사용재산 ▲대부계약자가 고령이거나 다른 곳에 거주 중인 곳이 대상이다. 임대 계약중인 농지 건수의 약 29%(3만2576건)이다. 나머지 대부계약 중인 농지 전체에 대해서도 내년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국유농지에 대해서는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향후 국유재산 수의계약과 입찰 제한 등 이용에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또 국유농지 불법사용 재발방지를 위해 농지 매각·대부 관련 제도 전반을 개선안할 계획이다. 캠코에 설치돼 있는 무단점유 신고센터를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상시 운영키로 했다. 또 농지 불법사용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1만㎡ 초과 대규모 농지에 대해서는 매각·대부시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적용하고 장기 대부자에 대해서는 계약 갱신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국유농지 종합 관리방안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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