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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정현옥 전 차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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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정현옥 전 차관 불구속기소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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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3일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은 2013년 고용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을 조사할 당시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하게 뒤집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감독 담당자들의 독립적·객관적 조사와 결론 도출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삼성 측과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착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30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2013년 고용부가 벌인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 조사와 관련해 고용부 고위공무원들과 삼성 사이 유착 관계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7월 정 전 차관과 인천지방노동위원장 출신 황우찬 삼성전자 상무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일 정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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