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한국 대법원이 지난달 말 징용배상 판결을 내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징용된 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징용 피해자를 '징용공'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것은 "모집에 응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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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달초 국회에서 일본 정부는 '징용공' 대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고노 외무상은 지난 6일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국제부 기자 interde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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